다온미래산부인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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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안내
진단서/소견서/진료의뢰서 등 발급절차
STEP 01
접수
STEP 02
주치의 상담
STEP 03
주치의 확인 및 날인
STEP 04
검수수납 및 증명서 발급

입원(퇴원)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신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외래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과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후 담당 주치의와 상담 및 확인을 하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
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

본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서 환자 정보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 또한 의료법 제19조, 21조에 근거하여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
구비서류가 확인 되었을 시에만 의료법 기준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.

- 유선이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진료 서류 발급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
- 발급자(환자 또는 대리인)가 내원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 본인 · 환자 신분증
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)
환자 나이
  •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
    법정대리인이 환자 대신 법정대리인 신분증,
  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만 14세 이상 / 만 17세 미만
    주민등록증 미발급 : 학생증
  • 만 17세 이상
  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
    주민등록 발급 후 가능
친족
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
· 환자 신분증 사본
· 신청인 신분증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·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
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
환자 대리인
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
· 환자 신분증 사본
· 신청인 신분증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 친족만 가능)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 사망
의식불명
중증 질환
부상
행방불명
의사무능력자
  • 신청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록표 등본 등
  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사망사실 확인서류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  • 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
   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행방불명 확인서류
  •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
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복위임 할 수 없음
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