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단서/소견서/진료의뢰서 등 발급절차
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EP 01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접수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EP 02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주치의 상담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EP 0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주치의 확인 및 날인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EP 04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검수수납 및 증명서 발급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입원(퇴원)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신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                    
외래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과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후 담당 주치의와 상담 및 확인을 하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
본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서 환자 정보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 또한 의료법 제19조, 21조에 근거하여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
                    
구비서류가 확인 되었을 시에만 의료법 기준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.
- 유선이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진료 서류 발급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
                    
- 발급자(환자 또는 대리인)가 내원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| 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 
| 환자 본인 | · 환자 신분증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)  |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자 나이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| 
                    
| 친족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 | 
                        · 환자 신분증 사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 신청인 신분증 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·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  | 
                    |
| 환자 대리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 | 
                        · 환자 신분증 사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 신청인 신분증 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| 
                    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 친족만 가능)
| 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 
| 환자 사망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|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|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복위임 할 수 없음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  | 
                    
